복지지원1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 민간영역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 최대 3억 원 지원 1.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개요 목적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사업유형 사업명 신청자격기준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고령자친화기업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3억 원 이상 • (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5명 이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최소 5명 이상)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현장심사 점수 차등 적용 개소당 최대3억 원 ○ 지원방식 및 규모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방식 최소 고용 목표 인..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