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임.
2. 신청 자격
◎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인이어야 함.
◎ 소득 요건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홀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 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1억4천만원 이상 ~ 2억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등 기타회원권, 증권자산 등이 해당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 상가는 실전세금으로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3. 지급액 산정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 반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 정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4. 신청 방법
◆ 전화 ARS 전화
- 대상자가 발송된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요해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음.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해야함.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해서 신청대행을 요청.
◈ 주의 사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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