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1 2023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신청 2023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재해로 인해 사업운영에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지원규모 1,000억원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 2023.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