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재해로 인해 사업운영에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지원규모
1,000억원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이내
* 최저 대출금액은 1백만원, 10만원 단위로 지원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접수기간 : 2023년 2월 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 외의 자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구분 | 내용 | 비고 |
1. 세금체납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대출신청 가능 |
|
2. 신용정보등록 |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 |
|
3. 연체 | -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
4.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 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등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
5. 허위‧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
6. 휴·폐업 | - 휴·폐업 중인 경우 | |
7. 한계기업 | -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에 해당하거나, -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업력 7년 이하 예외적용 |
8. 사회적 물의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9. 부채비율 과다 |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업력 7년 이하 예외적용 |
10. 차입금 과다 |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 * ‘19~22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
업력 7년 이하 예외적용 |
11. 공단 대출 제한대상 |
- 공단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은 3년간 대출신청 제한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기업 |
|
1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유흥업 등 국민정서 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법무‧세무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
□ 대출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공통서류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대출신청 작성서류 |
- 대출신청서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각1부 |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 (공동)대표이사>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
대표자 실명확인 |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 (공동)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택1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택1부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택1부 (1개월 이내) |
세금납부 증빙 |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 (공동)대표이사>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주소확인 |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1부 (1개월 이내)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자가 거주 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각1부 (1개월 이내) |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서식6>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무상거주 등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해당 시 1부 |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택1 (1개월 이내) |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
택1 (1개월 이내) |
|
재해확인 |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유효기간 이내 |
1부 |
◦ 추가 자료
분류 | 서류명 | 비고 |
법인 대출 |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각1부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공고 (0) | 2023.02.10 |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23년 '서울형 0세 전담반' 최초 운영 - 12개월 미만 영아 안심 돌봄, 3월부터 운영 (0) | 2023.02.09 |
2023년 긴급 난방비 지원 대상·금액·신청방법 (0) | 2023.02.08 |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총 4조 4,447억 원 지원 (0) | 2023.02.08 |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귀농) 지원사업 신청 안내 (0) | 2023.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