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 요청
□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학생의 학업 부담 완화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하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된 청년
□ 지역 고교를 졸업한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확대
□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총 지원 규모
ㅇ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2022년 | 2023년 | |
국가장학금 | 4조 1,326억 원 | 4조 286억 원 |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포함) |
3조 7,526억 | 3조 6,486억 원(△1,040억 원) (학령인구 감소 반영) |
Ⅱ유형 | 3,800억 원 | 3,800억 원 |
근로장학금 | 3,604억 원 (본예산 기준) |
3,677억 원(↑73억 원) (교내근로 시급 인상) |
우수장학금 | (계속 지원 인원 증가 반영) | |
인문100년 | 276억 원 | 317억 원(↑41억 원) |
예술체육비전 | 93억 원 | 110억 원(↑17억 원) |
드림장학금 | 48억 원 | 57억 원(↑9억 원) |
주요 내용
ㅇ 기존 국가장학금 선발시 성적 기준을 폐지
- 2022년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ㅇ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완화(고교 성적 2등급→3등급)
ㅇ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 졸업 → 지역대학 진학 → 지역 기업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
- 이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 경제와 사회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기초~5구간 전 학기, 6~8구간 1년)
ㅇ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 다자녀 장학금 :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ㅇ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ㅇ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되어 학생에게 고지되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2023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기간(~3월 15일 18시)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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