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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귀농) 지원사업 신청 안내

by toto21 2023. 2. 8.

□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귀농) 지원사업의 목 적

ㅇ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함으로서 안정적으로 귀농, 귀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다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함에 있다. 

 

신청개요

‘18년부터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 40세 미만·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후계농)을 별도 선발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중복신청 불가)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후계농 신청 가능

신청기한 :2023127() 18:00까지

접 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배너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신청 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18세 이상~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3.1.1. 2005.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독립경영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3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경영 1년차(2022.1.1.이후 등록자 2023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1.1.1. 2021.12.31. 등록자), 3년차(2020.1.1. 2020.12.31. 등록자)

 

- ,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따라서 2019.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적용례) 2019.2.1. 경영주 등록 2019.32022.2월 취학(대학입학) 2022.32022.12월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 부부 중 한 사람*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였을지라도 다른 한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배우자 이외 독립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또는 예정)한 경우 별도의 영농경력을 적용하여 신청 가능

* ,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먼저 등록한 배우자는 반드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영농경력은 개별로 산출하되 세대당 1인만 지원가능)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4)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광역시에 신청 가능

 

- ,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위 사항의 경우 이전하려는 시··광역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지급이지연될 수 있음

 

사업대상자 제외 요건(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1)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다만, 청년후계농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 폐업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2)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퇴직기한 :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3)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ㅇ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16,279원 233,478원 219,871원

* ’22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 기준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4)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6)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청년후계농 지원 사항

1) 영농정착지원금

ㅇ 지원 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ㅇ 지원 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가능하나, 결혼전 이미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ㅇ 지원 기간 :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23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지원1년차 지원2년차 지원3년차 합계
독립경영1년차 110만원(12개월) 100(12) 90(12) 3,600(36)
독립경영2년자 100만원(12개월) 90(12) - 2,280(24)
독립경영3년차 90만원(12개월) - - 1,080(12)

 ,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3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12개월) 110만원, (13개월∼24개월) 100만원, (25개월∼36개월) 90만원

 

- ‘23년도 등록 예정자는 ’23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함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2) 청년후계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청년후계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

 

 후계농육성자금 : 신청연도 현재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인(예정자 포함) 자에게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대출(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최대 5억원)하고,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5점 가점)

*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3억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 비율 우대(95%) 및 보증심사 간소화 지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ㅇ 농지 지원

-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ㅇ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신청 및 접수(~’23.1.27.) → ② 사업량 확정(농식품부, ’23.2.10.) → ③ 대상자 서면평가(’23.2.24한) → ④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3.3.17한) → ⑤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23.4~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02)459-6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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