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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 실업급여 총정리

by toto21 2023. 2. 7.

실업급여는 실직됐다고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고, 실직자가 재취업 하기 전까지 생계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수급 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한액이 작년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면 구직급여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저 3만 784원 ~ 최고 6만 6000원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다만, 평균 일급은 1일 6만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퇴직 전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해서 정해진다. 2023년 퇴직했다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 80%인 7696원에 일한 시간을 곱한 값이 된다.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6만1568원이 하루치 구직급여가 된다.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도 적게 받는다. 다만 하한액이 정해져있어서, 적은 시간(4시간 이하) 일했어도 3만784원은 받는다.  

 

구직급여 신청조건

-실직일 이전 18개월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적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 수당은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산정방법

상한액

퇴직 전 평균 하루 입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평균  일급은 1일 6만 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일급 6만 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 × 하루에 근무한 시간

 

예를 들어 2023년 퇴직한 경우 최저시급 9620원 80% 7969원 ×하루에 근무한 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적을 경우 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저 3만 784원은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상태인 경우 

1.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

2.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애햐 함.

3.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함.

4. 구직급여 신청

5.구직활동

6.구직활동

■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되는 경우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적용된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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